위기지역 내 기업을 위한 신용보증 한도가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고, 위기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패스트트랙'이 전격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의 주된 산업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효과적으로 회생시키기 위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위기 진전 속도에 맞춰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산업위기지역 제도는 지역 주력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 전반에 위기가 번지는 것을 차단하고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는 핵심 안전망이다.
골든타임 사수하는 '패스트트랙' 신설
현행법상 산업위기지역은 단계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주력산업 악화가 지속될 때 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부재했다. 기존에는 지역경제 전반이 완전히 침체된 이후에야 대응특별지역 신청이 가능해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 주된 산업의 침체가 현저할 경우, 위기가 전면 확산되기 전이라도 신청 요건을 완화해 대응특별지역으로 조기 전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이 신설된다.
지원 절벽 막는 '지역경제 안정화' 단계 도입
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만료된 이후 지역경제 회복 속도가 더딘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지정 만료 시점에 '기간 연장' 또는 '지정 해제'만 가능해, 해제 시 급격한 지원 단절로 인한 2차 충격이 발생할 우려가 컸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경제 안정화' 단계를 새롭게 도입했다. 지정이 종료된 후에도 맞춤형 후속 지원을 지속해 지역경제가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신보 보증 15억으로 5배 확대… 금융 부담 던다
법 개정과 발맞춰 산업위기지역 내 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장 지원책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우대보증 한도가 기존 3억 원에서 최대 15억 원으로 5배 상향되며, 보증료율은 0.2%p 차감 지원된다. 또한 금융기관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속 지원하는 이차보전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금융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은 오는 9월 중 발표될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공고'를 통해 상세히 안내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산업부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해 개정 법안을 현장에 안착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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