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개학기 학교 주변 5대 위해요소 점검… 전국 6,300곳 단속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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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부터 한 달간 725개 기관 합동 점검… 무인점포 밀착 감시 및 '안전신문고' 국민 신고 병행

행정안전부가 2학기 개학을 맞아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 점검에 돌입한다. 이번 단속은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5대 위해요소를 정조준하며, 중앙부처와 지방정부를 비롯한 총 725개 민·관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해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한 달간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내용 교육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교육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교통부터 식품까지… 5대 핵심 분야 집중 단속

이번 점검은 어린이들의 생활 반경과 밀접한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불법 적치물을 점검하고 노후 시설을 보수하며, 단속 사각지대와 사고 다발지역에는 현장 인력을 전면 배치할 계획이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 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체의 위생 상태를 살핀다. 방학 동안 방치되었던 급식시설의 관리 상태와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며, 학교 주변 식품 조리 및 판매업소의 위반 사항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무인점포·신종 유해업소 등 사각지대 밀착 점검

최근 늘어난 무인판매업소와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협력해 번화가 및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단속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의무 위반을 엄격하게 짚어낼 예정이다.

제품안전 분야의 경우,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무인점포와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이 유통되는지를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유동 광고물은 적발 즉시 수거 조치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적용될 방침이다.

국민 참여 '안전신문고' 운영 및 범죄 예방 캠페인

정부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누구나 초등학교 주변에서 위해요소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이나 누리집을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 건은 7일 이내에 신속하게 조치 결과가 안내된다.

교육부 역시 교통 및 식품 분야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병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어린이 약취 및 유인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별 홍보 활동을 추가해, 보호자와 어린이의 안전수칙 숙지 및 실종 예방 사전등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2학기 개학과 함께 학생들의 학교 생활이 본격화되고 가을철 야외활동도 늘어나는 만큼,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중심의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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