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우후죽순 늘어난 응급구조학과만으로 양성 안돼… 2029년부터 '지정제' 시행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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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자율화 후 71개소로 급증, 국가 차원 질 관리… 8월 권역별 설명회 및 10개 대학 시범 심사 실시

보건복지부가 전국적으로 급증한 응급구조학과의 교육 질을 관리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응급의료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오는 2029학년도부터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심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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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자율화 이후 71개소로 급증… 국가 차원 질 관리 시급

이번 지정제도는 지난 2023년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정원 운영이 자율화된 이후 나타난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적으로 관련 학과가 39개소에서 71개소로 단기간에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국가 차원의 엄격한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규정에 따라 2029학년도부터는 국가로부터 지정받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경우에만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교과목부터 실습 장비까지 종합 검증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대학들이 실질적인 교육 기반을 갖추었는지 다각도로 검증할 계획이다. 주요 심사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교육과목 분야에서는 교과목 구성과 기준 학점, 실습교육 운영 현황을 꼼꼼히 점검한다. 인력 분야에서는 전임 교원 및 조교 확보 여부를 확인하며, 교육시설 및 장비 분야에서는 실제 현장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실습 환경이 제대로 구축되었는지 평가한다.

8월 권역별 설명회 개최… 2028년 최종 지정 발표

정부는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8월 25일 서울 세브란스병원 윤인배홀과 27일 대전 한남대학교 서의필홀에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신청을 희망하는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범 지정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범 심사에서 시설 및 장비 영역 기준을 충족한 기관에는 향후 정규 심사 시 해당 영역 평가를 면제해 주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혜택이 부여된다.

본 심사를 위한 향후 추진 일정은 2026년 12월 계획 공고 및 신청 접수로 시작된다. 이후 2027년 3월부터 6월까지 현장 심사를 거쳐 2028년 4월에 최종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 체계를 함께 강화하여 응급의료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농복합 지역 응급의료 공백 해소 기대

이번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 표방은 수도권 및 지방 전반의 응급의료 인력 공백과 부실 양성 우려를 해소하고, 국가 응급의료 서비스의 표준화된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경기도 이천시와 같은 도농복합 지역의 경우,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처치와 병원 이송 과정에서 숙련된 1급 응급구조사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교육 질 관리는 향후 소방·구급 현장에 투입되는 예비 응급구조사들의 실무 대응 역량을 한층 끌어올려, 지역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튼튼한 의료 안전망 구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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