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을 사전에 조절하고 가격 하락 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 '양곡관리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생산량이 3~5% 초과되거나 평년 대비 가격이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을 포함한 수급안정대책을 이행하도록 하는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사후 처방 위주 대책에서 벗어나 '선제적 수급 조절'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다. 정부가 매년 수립하는 수급 계획의 범위를 기존 정부관리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사전에 설정하고 관리하게 된다.
논에 벼 대신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도 명확해졌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2025년 2,440억 원에서 2026년 4,196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현장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양곡 정책을 투명하고 주도적으로 심의할 민관 합동 '양곡수급관리위원회'도 새롭게 출범한다. 농식품부 차관을 비롯해 생산자, 유통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특히 위촉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생산자단체 대표로 배정해 산업 주체 간의 신뢰도를 높였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정부관리양곡을 할인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취약계층의 먹거리 복지도 향상시켰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양곡법 시행으로 쌀 수급을 사후에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가 보다 강화되었다"라며, "향후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통해 생산자, 유통업계, 소비자 등이 함께 모여 신뢰에 기반한 양곡수급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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