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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방소비세율 40%로 대폭 인상 건의… 재정위기 돌파 승부수

이민수 기자
| 입력:

법인세 5% 광역단체 배분 및 소방재정 확충 위한 세제 개편안 등 3대 방안 제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3대 세제 개편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추미애 지사는 2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주도 성장' 성공 전략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시·도지사 등이 참석해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추 지사는 제안 배경으로 경기도가 직면한 심각한 재정 압박을 꼽았다. 그는 "도정을 맡은 이후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은 매우 엄중한 경기도의 재정 위기였다"며 "겉으로는 40조 원을 넘는 예산 규모로 재정이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년째 1~2조 원 규모의 적자가 누적되어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도청 제공

이어 "인구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세입은 부동산 경기에 직결된 취득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변동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지방재원이 확보돼야 실질적인 지방주도 성장이 가능하며 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추 지사가 제시한 첫 번째 방안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이다. 현행 25.3%인 세율을 40%로 끌어올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맞추고, 불안정한 세입 구조를 소비 기반의 안정적인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로 법인세 일부의 광역단체 배분을 제안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호황으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가 국가와 기초단체에만 귀속되는 반면, 산업단지 조성과 인프라 확충 부담은 광역단체가 떠안고 있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인 법인세 중 5%를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제도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몰 예정인 담배 부과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국가지원(소방안전교부세)은 소방인건비의 6~9%대에 불과해 대부분을 도 일반회계로 충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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