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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의사제 '거주 사각지대' 풀었다… 2027학년도 첫 적용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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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권 분리 학교군 학생 구제… 충북혁신도시 우선 지정 및 9월 수시 반영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보건복지부가 고등학교 배정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자격을 잃게 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다. 진료권이 분리된 학교군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례를 신설하며, 2027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충북혁신도시 학생들에게 첫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진료권 엇갈려 지원 불가?… 억울한 사각지대 해소

현행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에 따르면,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려는 학생은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진료권 또는 광역권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청의 신입생 배정에 따라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하나의 학교군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문제가 발생했다. 학생의 실제 거주지와 배정받은 고등학교 소재지의 진료권이 달라져, 본인의 잘못이 없음에도 전형 지원이 제한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확인된 것이다.

거주요건 특례 신설… 충북혁신도시 우선 적용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라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는 지역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지역에 한해 거주요건 특례를 신설한다. 해당 학교군에 속하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그 학교군 내 어느 한 곳에라도 거주했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전수조사 결과, 현재 이 같은 사례는 충북혁신도시가 유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충북혁신도시학교군(진천군 덕산읍, 음성군 맹동면)을 적용 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방침이다.

9월 수시모집 전 개정 완료… 현장 "고무적 조치" 환영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7일 시작되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수시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단기간 신속한 입법예고를 거쳐 수시모집 시작 전까지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지원 자격 판단에 혼선이 없도록 대학 및 시·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도 해당 내용을 철저히 안내할 예정이다.

제도 보완 소식에 필수공공의료 확충을 바라는 지자체와 현장 관계자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현장 관계자는 "지역의사제는 무너져가는 지방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마중물"이라며 "이번에 진료권 분리라는 행정적 사각지대를 신속하게 메워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지역 인재들을 다시 품기 위해서는 단순히 입학 전형의 거주 요건 보완을 넘어, 지역에서 교육받은 의사들이 실제 지역 내 필수·공공의료 현장에 정주하며 평생을 헌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수련 환경 조성과 파격적인 정주 여건 지원 패키지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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