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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가짜진료' 15곳 경찰 넘겼다… 1천만원 선결제 유도

이민수 기자
| 입력:

요양·한방병원 등 누적 33개소 수사 의뢰… 진료기록 허위 작성 및 맞춤형 할인 정황 포착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보건복지부가 실손보험 불법 환급(페이백)과 환자 유인 등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 15곳을 경찰청에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 환자에게 1천만 원 상당의 고액 선결제를 유도하고 각종 혜택을 돌려주는 등 이른바 '가짜진료'를 일삼은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1·2차 수사 의뢰에 이은 세 번째 단행이다. 이로써 지난 6월 행정조사반 출범 이후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의료기관은 총 33개소로 늘어났다. 이번에 적발된 15개 기관은 요양병원 8개소, 한방병원 4개소, 병원 1개소, 의원 2개소다. 지역별로는 경기 4개소, 서울 3개소, 전남·광주 3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수법의 치밀함이 드러난다. 고액 선결제 유도 및 페이백이 대표적이다.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약 1천만 원 상당의 패키지 결제를 유도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이나 카페·마사지 쿠폰, 택시비 지원 등의 현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심지어 이를 거부하는 환자 가족의 입원을 거절하는 횡포도 확인됐다.

또한 맞춤형 할인 관리 및 진료기록 허위 작성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환자별로 '할인 관리시트'를 만들어 보험 가입 상황과 면책조건에 따른 맞춤형 할인을 제공하고, 실제와 다르게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조작해 보험금 지급을 유도했다. 페이백 흔적을 지우기 위해 입·퇴원비를 현금으로만 거래하거나, 가짜 입원 환자에게 자유로운 외출과 외박을 허용한 부실 운영 사례도 적발됐다.

행정조사반은 오는 9월 초 제3차 행정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해 '전문가평가제'를 활성화하는 등 의료계 내부의 자정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비정상·가짜진료는 선량한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피해를 주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고질적 관행"이라며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비정상·가짜진료 관련 의심 사례는 보건복지 콜센터(129) 또는 전용 이메일을 통해 누구나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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