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접수를 9월 1일부터 시작한다. 취업이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거주 조건만 맞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역 청년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7월 1일 기준 24세에 해당하는 2001년 7월 2일부터 2002년 7월 1일 사이 출생한 청년이다. 자격 요건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단, 성남시와 고양시 거주 청년, 외국인, 거주불명자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월 2일 오후 6시까지이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되는 만큼, 대상자는 잊지 말고 기간 내에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으로 제출되어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앞서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자동 포함된다. 다만, 개인정보 변경이 있거나 과거 미신청분(작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에 대한 소급 신청을 원할 경우 이번 3분기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지난 분기 미선정자는 자동 포함되지 않으므로 새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빙서류를 별도로 첨부하면 분할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연령 및 거주기간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된 대상자에게는 오는 10월 20일부터 지역화폐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주소지 시군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특히 청년들의 자기계발을 돕기 위해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31개 시군 내 지역 제한 없이 결제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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