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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착한가격업소' 캐시백 더 쏜다… 최대 15% 환급

이민수 기자
| 입력:

9월부터 12월까지 결제금액 5% 추가 할인… 행안부 특별지원으로 도내 1,722곳서 혜택

내용 경기도청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경기도청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경기도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내 '착한가격업소'에서 경기지역화폐로 결제하는 도민에게 최대 15%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혜택은 기존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에 결제금액의 5%를 추가로 돌려주는 파격적인 지원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장기화된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 도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어 민생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가장 큰 혜택은 기존 충전 인센티브와의 중복 적용이다. 예를 들어 충전 인센티브 10%를 지원하는 시군에서 10만 원을 결제할 경우, 충전 시 이미 받은 1만 원의 혜택에 더해 결제액의 5%인 5천 원이 추가로 환급된다. 소비자는 총 15% 수준의 체감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캐시백은 복잡한 절차 없이 결제 후 자동으로 지급된다.

추가 할인이 적용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은 물론 위생과 청결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군이 직접 지정한 우수 업소다. 지난 6월 기준 도내 지역화폐 가맹점 중 착한가격업소는 총 1,722곳에 달한다. 혜택 대상 업소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서 지역을 '경기도', 편의시설을 '지역화폐'로 설정해 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매장 입구에 부착된 지정 표찰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특별지원' 사업 일환으로 국비를 확보해 추진된다. 다만 실제 시행 시기는 각 시군별 지역화폐 운영 일정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캐시백 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및 각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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