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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안전사고 2·3인실 입원료 전액 보상… '황당규제' 폐지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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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기준과 동일하게 일반병실 범위 확대… 공포 즉시 시행 및 진행 건 소급 적용

내용 교육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교육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교육부가 학교안전사고로 다친 학생과 교직원이 2·3인실에 입원하더라도 입원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전면 개선했다. 그동안 부처 간 일반병실 기준이 달라 피해 당사자가 직접 부담해야 했던 병실 차액 문제를 해결한 조치다.

교육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및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존 학교안전법은 국민건강보험법과 병실 기준이 달라, 건강보험상 일반병실인 2·3인실을 상급병실로 분류해왔다. 이로 인해 학교안전공제에서는 4인실 기준의 입원료만 지급되었고, 나머지 차액은 고스란히 피공제자가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안전공제 요양급여의 일반병실 범위가 국민건강보험법과 동일한 '2인 이상 병실'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피해자는 2·3인실 이용 시에도 입원료 전액을 보상받게 된다. 특히 이번 정책은 2025년 국무조정실이 주최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에서 당선된 국민의 우수 제안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한 사례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아울러 법 시행 당시 이미 요양급여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혜택이 적용되어 폭넓은 구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학교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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