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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9월 재산세 657억 원 부과… "기한 넘기면 3% 가산세"

이민수 기자
| 입력:

주택 2기분 및 토지분 총 11만 6422건 대상… 16일부터 위택스·간편결제 앱 통해 납부

경기 이천시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657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납부 기한인 오는 30일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붙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내용 이천시청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이천시청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9일 이천시(시장 성수석)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으로, 총 11만 6422건 규모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다. 재산세 고지서는 10일부터 우편으로 일괄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과세 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이 지원된다. 오프라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CD/ATM)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가능하다. 온라인 및 모바일 환경에서는 위택스(Wetax),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 자동응답전화(ARS)를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요 간편결제 앱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기한 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천시 세정과 재산세팀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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