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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토바이 주차 금지에 민원 다발 접수로 휴양림 56곳 전수조사… 운영 기준 정비해 주차 허가 할 것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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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안성·포천 시설 대상 자치조례 정비 권고… 일률적 출입 제한 대신 소음·속도 기준 마련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도내 공립 자연휴양림 56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합리적 근거 없이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주차를 제한해 온 용인·안성·포천의 3개 시군 시설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내용 경기도청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경기도청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이번 조치는 경기도가 자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에서 발생한 이륜차 주차 거부 민원을 계기로 도내 전체 공립 산림휴양시설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안성시 '서운산자연휴양림',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 등 총 3곳이 조례나 내부 기준 등 명시적 근거 없이 이륜차의 부설주차장 출입과 주차를 일부 또는 전면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민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이륜차가 지정된 부설주차장까지 통행하고 주차할 수 있도록 관련 자치법규와 운영 기준을 조속히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주차장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주차장 이용 거부는 금지되어 있으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도 부설주차장 입장 자체를 제한하는 명확한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휴양림 내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이륜차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제한을 두기보다는, 소음과 운행 속도 기준을 마련하고 숲길 진입을 금지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환경 관리 기준을 시행규칙 등에 명문화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이를 통해 인근 이천시를 비롯한 도내 각 지자체 역시 관내 공공 산림휴양·체육·문화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에 이어 시군 시설까지 점검 범위를 넓혀 도민의 공공시설 이용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사례를 살폈다"며, "도민 누구나 어느 시군의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더라도 합리적이고 일관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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