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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공유수면' 훼손 방치하면 철퇴… 강제금 1천만원 부과

이민수 기자
| 입력:

1만㎡ 이상 점용 시 이행보증금 의무화… 미이행 시 연 2회 반복 징수 신설

앞으로 바다나 하천 등 공유수면을 대규모로 점용하고 원래 상태로 복구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내용 해양수산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해양수산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개정안에 따르면,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면적이 1만㎡ 이상인 대규모 이용행위의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가 전면 의무화된다. 이는 이용 단계에서부터 원상회복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하여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강력한 제재 수단도 신설되었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1회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연 2회 이내로 반복 징수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통해 행정 처분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수면 이용 단계에서부터 원상회복 비용을 사전에 확보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유수면 관리의 책임성과 행정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유수면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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