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통신 요금이 미납돼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권익위원회는 109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해 오는 10월 1일부터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청와대 누리소통망에 접수된 국민의 민원이 계기가 됐다. 그동안 109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수신자 부담 전화였으나, 112나 119와 달리 긴급통신용으로 지정되지 않아 경제적 사정으로 발신이 정지된 위기 상황에서는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통상 3개월가량 소요되는 고시 개정 완료 전이라도 사각지대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조기 시행을 결정했다. 과기정통부가 통신사 및 단말기 제조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시스템 개발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또한 단말 제조사의 자발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휴대전화 잠금화면의 긴급전화 목록에 109를 추가하여, 위기 순간에 즉시 연결할 수 있도록 통신 접근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관계 부처 관계자는 "국민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찾는 109가 진정한 통신 안전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했다"며 "자살 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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