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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명의료 중단 시기 손본다… 전문가 14인 투입해 연내 개편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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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윤리계 등 전문가 14인으로 특별위 구성… 하반기 시민 공론화 거쳐 무연고자 결정 등 핵심 쟁점 개선안 도출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유보 및 중단 시기와 무연고자 결정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14인을 투입, 연내 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2018년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의료 현장에서 나타난 법적 절차와 현장 운영 간의 간극을 해소하고,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원활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위원회는 의료계, 윤리계, 환자단체,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다학제적 관점에서 연명의료의 유보 및 중단 시기를 비롯해 무연고자의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법령 보완 방안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핵심 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또한, 올해 하반기 국무총리 소속 의료혁신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시민 패널 공론화 과정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주요 주제로 다루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전문가 논의 결과와 시민 공론화에서 수렴된 대국민 의견을 종합하여, 사회적 공감대에 기반한 제도 개선 기본원칙 및 과제별 권고안을 연내에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김장한 위원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가 환자의 존엄과 자기결정을 보다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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