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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증·희귀 환자 의료비 확 낮춘다… 197만 명에 8천억 지원

이민수 기자
| 입력: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2028년까지 5%로 단계적 인하… 2027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확정

보건복지부가 중증 및 희귀·난치질환자 197만 명을 대상으로 연간 8천억 원 규모의 의료비 지원에 나선다. 환자들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동결하여 국민들의 전반적인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줄 전망이다.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보건복지부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고령화와 기술 발달로 인한 새로운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중증·희귀난치질환 의료비 부담 덜어… 본인부담률 5%로 인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완치가 어려워 장기 치료가 필수적인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자 136만 명에 대한 보장 확대다. 현재 10%인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올해 12월 7%로 낮추고,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이를 통해 환자 1인당 연간 22만 원에서 최대 36만 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 절차를 없애고 임상진단과 치료이력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며,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을 도입해 약제 등재 기간을 기존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중증당뇨병·당원병 등 취약계층 재택치료 지원 대폭 확대

기존 1형 당뇨병 환자에게 집중됐던 지원이 췌도부전 수준의 중증 2형 당뇨병 환자(약 1.1만 명 신규 지원)까지 확대된다. 인슐린 자동주입기 및 연속혈당측정기의 본인부담률을 10% 수준으로 낮추고, 특히 19~34세 청년층의 인슐린 자동주입기 지원 기준금액을 소아 수준인 450만 원으로 상향해 청년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

저혈당 관리가 시급한 당원병 환자 약 344명에게는 혈당측정검사지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요양비를 지원해 연간 약 350만 원의 비용을 절감해 준다. 자가도뇨카테터를 사용하는 신경인성 방광 환자(약 1.1만 명)를 위해서는 19세 미만 소아의 급여 개수를 하루 최대 6개에서 8개로 늘리고 기준금액도 인상한다.

어르신 무치악 임플란트 및 소아·청소년 충치 치료 급여 확대

치과 치료 부문에서도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보장성 강화가 이루어진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도 평생 최대 2개의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해 저작기능 회복을 돕는다.

소아 및 청소년의 초기 충치 치료 부담도 줄어든다. 치아 보존을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지원 상한 연령이 기존 12세 이하에서 13세 이하로 확대 적용된다.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누적 적립금 등 고려

의료비 지원 확대와 더불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은 현행 유지된다. 위원회는 최근 5년간의 당기수지 흑자와 30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안정적인 준비금 보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19%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역시 211.5원으로 묶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고, 중증·희귀질환자 및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보장 강화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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