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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지 화장실 규제 확 풀었다… 전국 80곳 2.5억 투입

이민수 기자
| 입력:

NH투자증권 상생기금 활용해 친환경 자연발효식 설비 보급… 인근 농가 공동 사용 및 사후관리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내 화장실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전국 22개 시·군 80개 농가에 '들녘화장실' 설치를 지원하며 농업인들의 오랜 고충 해결에 나섰다. 그동안 농지 인근에 화장실이 없어 원거리 주거지나 마을회관까지 이동해야 했던 여성농업인 등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지 전용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으로 농지 내 화장실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러한 규제 완화에 발맞춰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들녘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사업은 NH투자증권이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2억 5000만 원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새롭게 보급되는 화장실은 별도의 정화조 시설이 필요 없는 친환경 자연발효식 방식을 채택했다. 효소제를 활용해 용변을 분해하고 퇴비화하며, 자동개폐식 양변기, 절수형 세면대, 대용량 물탱크, 미끄럼 방지 바닥면 등 농작업 환경에 최적화된 편의 시설을 갖추었다.

현장의 실용성도 극대화했다. 지원 대상 농가뿐만 아니라 인근 농가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남녀 표지판을 변경 부착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또한 관리자를 지정해 정기 소독과 정화 활동, 분뇨 수거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들녘화장실은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농업인의 인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농작업 환경"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작은 불편 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여성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농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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