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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구자 창업 족쇄 푼다… 지분 허용·내년 3월 시행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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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과기원 직원 외부 자문 및 직위 취임 허용… 이해충돌 부담 완화로 딥테크 창업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연구자들의 딥테크 창업을 가로막던 이해충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연구자가 창업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외부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미지 Generated by AI

과기정통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기출연기관법)'과 4대 개별 '과기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어 내년 3월부터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연구 현장에서는 창업 및 기술이전 등 사업화 과정에서 이해충돌에 대한 부담이 커 정부 R&D 성과의 시장 확산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이해충돌 방지 특례 마련을 추진해왔으며,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입법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과기출연기관 연구자가 소속 기관의 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이전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해당 기업을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이 마련되었다. 또한, 과기출연기관 및 4대 과기원(KAIST, GIST, DGIST, UNIST) 직원이 해당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조언, 자문, 직위 취임 등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다.

과기정통부는 법 개정 취지가 실제 창업과 기술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해 법 시행 전 '출연연 연구원 창업 가이드라인'을 개정 및 안내할 계획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연구자가 본인의 연구성과로 딥테크 창업에 적극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첨단 분야의 연구성과가 실험실에서 시장으로 진출하여 미래의 먹거리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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