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뼈대가 되는 기본형건축비를 4.07% 인상한다고 9월 15일 정기고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라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직전 고시 당시 ㎡당 223만 7천원에서 232만 8천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본형건축비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등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핵심 항목이다.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에 정기적으로 고시되고 있다.
이번 건축비 상승의 주요 원인은 간접공사비의 대폭 상승이다. 정부의 공사 전 단계 안전투자 지원 강화 방침에 따라 조달청이 발표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이 반영되면서 간접공사비가 ㎡당 60만 4천원에서 66만 3천원으로 9.77% 급등했다. 세부적으로는 간접노무비 적용 요율이 14.6%에서 18.1%로, 기타경비가 6.0%에서 6.9%로 각각 조정되며 전체적인 인상을 이끌었다.
개정된 고시는 2026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 외에도 택지비와 기타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지방정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속한 주택공급을 지원하는 동시에, 최신 기술과 강화된 안전 및 품질 기준이 현장에 원활히 반영되도록 건축비 변동 요인을 면밀히 조율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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