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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꼼수 '셀프바비큐장' 잡는다… 150여 곳 집중 단속

이민수 기자
| 입력:

12일부터 23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미신고 음식점 등 적발…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 벌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유행하는 '캠핑형 셀프바비큐장'의 편법 영업과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 미신고 음식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공간 대여나 소매점으로 위장해 식품접객업 신고를 회피하는 꼼수 영업을 150여 곳 집중 점검해 먹거리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 특사경은 오는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 운영 중인 불법 업소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캠핑형 셀프바비큐장의 경우, 실제로는 음식점이나 카페 형태로 운영되면서도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소매업이나 공간대여업으로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편법 운영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제품명 및 원재료명 미표시, 냉장·냉동 제품 보관 기준 위반 등이다.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이러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 미신고 영업이나 소매업 등으로 신고하고 편법 운영되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해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관련 위반 사례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이나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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