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경영 투명성과 내부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산 규모에 따른 외부회계감사 주기 단축과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공포되어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외부회계감사 주기의 대폭적인 단축이다. 기존에는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인 전체 조합이 4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3,000억 원 이상인 조합은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 3,000억 원 미만인 조합 역시 2년마다 감사를 받도록 주기가 세분화 및 단축되었다.
대규모 조합에 대한 감시 장치도 새롭게 마련됐다. 자산총액 1조 원 이상인 대형 조합을 대상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된다. 해당 조합은 연속 4개 연도 동안 자체적으로 감사를 받은 후, 이어지는 2개 연도 동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조합 단위의 내부통제 체계 역시 혁신적으로 개편된다. 각 조합은 임직원의 업무 수행 시 적법 절차 준수, 자산 운용 과정의 위험 관리, 내부통제 기준 위반 시 처리 사항 등을 명시한 내부통제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준법감시인 선임이 의무화되어 내부통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농협중앙회의 관리 감독 및 점검 기능도 한층 강화되었다. 농협중앙회는 일선 조합의 내부통제 기준 운영 실태를 현장 또는 서면으로 상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무이사와 이사회에 통지하여 취약 사항을 즉각적으로 개선하도록 제도화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협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의 내부통제 책임이 명확해지고, 외부회계감사의 적시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조합 준법감시인 도입 및 외부회계감사 주기 단축 등의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회 및 조합을 적극 지도하고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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