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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 마을 규약 주민이 직접 짠다… 연내 매뉴얼 보급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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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축사·태양광 등 난개발 방지 자치규약… 지자체 인가 시 공식 관리 기준 적용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민 스스로 마을의 자치규약을 정하는 '농촌특화지구 주민협정 제도'의 본격적인 확산에 나섰다. 국가나 지자체의 일방적 규제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직접 악취와 난개발을 막기 위한 규칙을 만들면 이를 공식 관리 기준으로 인정하는 상향식 공간 관리 체계다. 농식품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연내 전국 시·군에 보급할 표준 매뉴얼을 완성할 계획이다.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충남 홍성군 문당환경농업교육관에서 전한영 농촌정책국장 주재로 주민협정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특화지구 안의 주민과 토지소유자가 지구의 지정·개발·관리를 위한 자치규약을 스스로 정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협정은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으면 농촌특화지구를 관리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현재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을 추진 중인 현장에서는 마을 인구를 늘리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약속들이 논의되고 있다. 악취나 환경오염 시설 유치 시 주민 협의를 거치도록 하거나, 신규 축사, 대규모 묘지, 태양광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에 대한 마을회 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이고 강력한 자치 규약이 만들어지는 추세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주민협정은 농촌특화지구의 지정·관리가 주민의 합의에서 출발하도록 설계한 제도"라며 "주민이 결정하고 지방·중앙정부가 뒷받침하는 상향식 구조를 농촌공간 정책 전반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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