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6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참여 기업 모집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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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 접수 진행,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공헌 목적

경기도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2026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공고는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지정 규모에는 제한이 없으며, 지정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다. 단, 마을기업이나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한 기간은 지정 기간에 합산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재정지원사업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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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민법상 법인 및 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일정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삼아야 하며,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명시해야 하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지정 유형은 조직의 주된 목적에 따라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 창의·혁신형 등 총 다섯 가지로 나뉜다. 각 유형별로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 세부적인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기업은 자사의 사업 모델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심사는 사회적 가치 추구, 사업 내용의 우수성, 사업 역량, 사업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진행된다. 기업 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비전의 명확성, 비즈니스 모델의 경쟁력, 대표자의 전문성, 경제적 및 사회적 가치 창출 목표 등이 주요 심사 항목에 포함된다.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와 노동관계법령 위반 이력 등 형식적 요건도 엄격하게 검토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16일 오후 6시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관할 시·군과 지원기관의 요건 검토 및 현장 실사, 고용노동관서의 노동관계법령 검토, 경기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관련 서류 미제출이나 허위 작성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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