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당선된 경기도 내 신규 시·군의원들의 재산 내역이 공개된 가운데, 이들의 1인당 평균 재산이 10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신규 당선 시·군의원 287명과 퇴직 의원 239명 등 총 526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전격 공개했다. 특히 관심을 모은 신규 등록 시·군의원 287명의 평균 재산은 10억 5933만 원으로 집계됐다.
재산 구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신규 의원 중 38.3%에 해당하는 110명이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보유자가 61명(21.3%), 5억 원 미만 보유자가 116명(40.4%)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산 신고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을 모두 포함하며, 신규 당선인은 임기 개시일인 7월 1일, 퇴직자는 임기 만료일인 6월 30일이 기준이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이천시의원을 포함한 도내 31개 시·군의회가 모두 포함됐다. 상세한 재산 내역은 경기도보 누리집과 공직윤리시스템에서 누구나 직접 열람할 수 있으며, 이천시장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들의 재산 정보는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별도로 확인 가능하다.
위원회는 이번에 공개된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공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엄정한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필요시 심사 기간은 3개월 더 연장될 수 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측은 "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한 경우,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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