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가오는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3대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차단에 나선다.

도는 지난 29일 북부청사에서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동절기 특별방역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위험지역 관리와 농장 단위의 차단방역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위해서는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와 야생조류 방역을 한층 강화한다. 산란계 밀집지역과 대형 가금농장 등 고위험 농가와 축산차량에 대한 집중 관리가 이루어진다. 특히 화성·평택 남양만 일대 고위험 농가에는 디지털 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전환(AX) 기반의 스마트 방역관리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접경지역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예찰과 환경검사를 대폭 늘린다. 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검사를 실시하며, 야생멧돼지 고위험지역은 집중 포획과 울타리 관리를 통해 바이러스 유입을 막는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국어 방역교육 프로그램인 '팜데믹Ⅱ'를 활용해 농장 내 인적 방역관리도 빈틈없이 챙겼다.
구제역의 경우 인접국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혈청형(SAT1형)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고양, 파주 등 접경지역에 이미 백신 접종을 마쳤으며, 면역력 유지를 위해 오는 12월 3차 보강접종을 실시한다. 아울러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소와 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하고, 위치 확인 시스템(GPS)을 통해 이동 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이번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동절기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농가에서도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책임감으로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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