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염소농가 대상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이민수 기자
| 입력:

8월 3일까지 접수 진행... 2014년 12월 이전부터 염소 생산한 농업경영체 대상

이천시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염소고기 생산 농가를 위해 2026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오는 8월 3일까지 접수한다.

이천시청 제공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으로 인해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이 하락한 품목의 생산자에게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번 지원의 신청 대상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생산해 온 농업인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로 한정된다. 직불금은 2025년도에 도축 및 판매한 염소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한·호주 FTA 발효일 이전 생산 사실과 2025년 생산 및 판매 실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농업e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천시는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현장 조사 및 서면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중 최종 지급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확정된 직불금은 올해 12월 중에 해당 농가에 지급된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이번 직불금 지원이 FTA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염소 사육 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농가가 누락 없이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실시간 소식

인기 소식

전체 글 보기

댓글 (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언어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