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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지 투기 엄단하고 억울한 농민 구제한다… '1ha 초과' 양성화

이민수 기자
| 입력:

5월 전수조사 후속 투 트랙 조치 발표… 관행적 위반 특별조치법으로 구제 및 2026년 기준 사후 추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부터 진행한 전국 농지 전수조사의 후속 조치로 투기 행위는 엄단하고 관행적인 위반 사항은 양성화하는 '투 트랙' 전략을 가동한다. 상속 등으로 소유 상한인 1ha를 초과하거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임대차 등 억울한 농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농식품부는 최근 청년농 소통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지 전수조사 진행 상황과 합리적인 농지 정비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조사는 식량안보의 근간인 농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투기를 철저히 가려내고 현실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법 원칙에 따라 처분 및 고발 등 엄정 조치에 나선다.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시세 차익이나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유형이 주요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짓 취득 후 무단 휴경,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공유 취득 후 무단 휴경을 비롯해 농업진흥지역 내 야영장이나 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을 불법 전용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반면, 농촌 현장의 현실을 고려해 경미하거나 관행적인 위반 사항은 정상화 및 양성화를 추진한다. 상속이나 이동으로 인해 소유 상한(1ha)을 초과한 경우, 법상 허용 사유가 없는 자진 휴경, 관행적 임대차 등에 대해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처분 유예와 사후 전용 추인의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 전용 시설의 경우 2026년 5월 18일 이전 완공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후 사후 전용을 추인하여 우선 자진 정비 기회를 부여한다.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농지 현황은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되어 농업 세대 전환의 마중물로 활용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지은행의 역할을 강화해 고령농의 농지 현금화와 유동화를 지원하고, 위탁된 공적 활용 농지 풀을 바탕으로 청년층의 농업 진입과 전업농의 규모화에 필요한 농지를 원활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농업인을 적발하거나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한다"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를 미래세대에 제대로 물려주는 동시에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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