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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빈 건축물 특별법' 시행 앞서 현장 챙긴다… 실무자 80명 집결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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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담당자 80여 명 참석한 간담회 개최, 국토부에 하위법령 제정 건의 예정… 5년 주기 실태조사 및 이행강제금 도입 등 통합 관리체계 구축

경기도가 내년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시군의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방치된 빈집과 공사 중단 건축물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새로운 법령 도입에 대비해, 일선 실무자 80여 명이 모여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내용 경기도청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경기도청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경기도는 지난 9월 30일과 10월 1일 양일간 시군의 빈집 및 빈 건축물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자리는 특별법 시행으로 크게 달라지는 조사 및 관리 업무, 소유자의 관리 책임 강화, 그리고 정비와 활용을 위한 지원 제도 도입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제정 공포된 특별법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분산 관리되던 빈집, 빈 건축물,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등을 ‘빈 건축물’ 중심의 단일 체계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책무도 대폭 확대된다. 시군은 5년마다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경기도는 이를 총괄 지원하기 위해 전담 조직 설치와 정비기금 운용을 추진한다.

특히 소유자의 책임과 혜택이 동시에 강화되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 시장과 군수가 안전조치 및 철거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반면, 해당 구역이 ‘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는 물론 개량 및 철거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혜택이 확대 적용된다.

구체적인 관리 대상 기준과 실태조사 방법, 정비촉진지역 지정 요건 등 세부 사항은 향후 국토교통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취합된 일선 현장의 의견을 정리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하위법령 기준 마련을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천병문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특별법 시행으로 소유자의 책임과 지자체의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하위법령에 현장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도록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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