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고 취득한 토지 가운데 이용 의무 기간 중인 곳을 대상으로 사후이용실태 조사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가 당초 허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지를 특정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 개발 행위자는 거주용과 농업용은 2년, 개발사업용은 4년 등 정해진 이용 의무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오는 12월까지 거주용, 농업경작용, 임업용, 개발사업용 등 허가 목적별 실제 이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아울러 10월부터 11월까지는 각 시군의 사후이용실태 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태조사가 미흡한 시군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7,280.26㎢ 규모로, 도 전체 면적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적 거래나 지가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각 시군은 목적별로 세밀한 조사를 진행한다. 자기 주거용으로 허가를 받고 토지를 취득한 경우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 여부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농업경작용 토지는 농지 담당 부서와 협의해 실제 경작 여부를 조사하며, 임업용이나 개발사업용 토지는 산림 부서 등 관련 부서와 공조해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조사 결과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관할 시군은 즉각 이행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행명령 이후에도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적 거래나 지가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가 본래의 목적대로 온전히 이용될 수 있도록 사후이용실태 조사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경기도청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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