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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수조사 불만 잠재운다'… 정부, 특별조치법 제정 및 농지 이용 양성화 추진으로 농업인 불안 해소 나선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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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최근 전국 농지전수조사 이후 제기되는 현장의 우려와 불만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 조사 후속조치 및 제도 개혁 방향' 발표 - [핵심 대책]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상속, 고령·관행 임대차 등)에 대해서는 현행 농지법에 따른 처분 절차를 면제하는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 [농업인 혜택] 관행적 임대차 양성화 특례 기간 운영, 농지은행 매입·수탁 범위 확대 및 원스톱 서비스 도입으로 이천시 농업인 편익 대폭 증진

최근 전국적으로 실시된 농지전수조사와 관련해 이천시를 비롯한 농촌 현장에서 휴경농지 처분 및 과도한 규제에 대한 불만과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후속 조치 및 제도 개혁 로드맵을 전격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조사로 파악된 누적된 문제를 일방적인 처분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처분 절차를 면제하는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천시의 고령 농업인, 상속 농지 소유자, 관행 임대농가 등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고충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1. 📋 농업인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유형별 후속조치 (처분 면제 대상)

정부는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닌 경우, 이번 농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 상속농지 : 휴경이나 소유상한 초과 등의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처분하지 않고 향후 제도 개선 자료로만 활용한다.

  •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 고령으로 직접 경작하지 못하거나 이웃·친척이 대신 경작하는 경우, 복잡한 임대 허용요건을 입증하지 않아도 처분을 진행하지 않는다.

  • 소유관계 복잡한 농지 : 종중, 사찰, 미등기 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다수여서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 어려웠던 경우에도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 맹지 및 영농곤란 농지 : 영농이 불편하여 현실적으로 비워두고 있는 농지도 투기가 아니라면 처분하지 않는다.

  • 미허가 농업용 시설 : 농업용 창고, 농업인 주택, 간이 농산물 처리시설 등이 인허가 없이 설치된 경우에도 원상회복 조치를 진행하지 않는다.

🚨 [참고] 처분 대상이 되는 명백한 '투기 행위'의 3가지 유형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취득하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 경매 등으로 지분을 사서 차익을 노릴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취득·방치한 경우

  •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쪼개 팔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올린 경우

2. ✨ 농업인 편익 증진을 위한 양성화 특례 및 제도 개선

  • 농지 이용 양성화 특례기간 운영 : 특례기간 중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관행적 임대차도 계약 기간 동안 적법하게 인정받을 수 있으며, 미허가 시설도 사후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 농지은행 이용 대폭 개선 : 비진흥지역 농지도 농업 활용이 가능하면 매입 범위를 넓히고,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농지은행 한 곳만 방문하면 타 기관 서비스가 연계되는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된다. 또한 농지은행 위탁은 소유자의 '선택 사항'이므로 위탁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향후 일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 12일 주간부터 '농지 조사 상담센터'를 설치해 현장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10월 중 특별조치법 발의 및 연내 국회 통과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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