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농촌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는 11월 2일부터 20일까지를 ‘폐농약 일제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폐농약 집중 수거에 나선다.

폐농약은 장기간 방치할 경우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부주의한 취급으로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이천시는 농촌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폐농약 수거·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수거 대상은 농가에서 사용한 뒤 남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이다. 시민들은 수거 기간 동안 각 읍·면·동에서 지정한 임시 보관 장소에 농약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용기를 밀봉한 상태로 반납하면 된다.
다만, 빈 농약 용기와 포장재, 영양제류는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폐농약을 반납할 때는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용기를 반드시 밀봉해야 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폐농약을 방치하면 환경오염은 물론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올바른 배출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배출 시 농약이 유출되지 않도록 꼭 밀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읍·면·동별 폐농약 임시 보관 장소
행정복지센터 내 창고: 부발읍, 신둔면, 백사면, 마장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 증포동, 관고동
장호원읍: 나래2리 복숭아집하장
호법면: 새마을 집하장
대월면: 대월보건지소 창고
중리동: 고담1통 마을회관
창전동: 별도 보관 장소 없음
폐농약 수거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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