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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11월 2~20일 폐농약 집중 수거…“밀봉해 반납하세요”

임승규 기자
| 입력:

- 농가에 남은 폐농약·유효기간 지난 농약 대상…빈 용기와 영양제류는 제외 - 읍·면·동별 임시 보관 장소 운영…창전동은 별도 보관 장소 없어

이천시가 농촌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는 11월 2일부터 20일까지를 ‘폐농약 일제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폐농약 집중 수거에 나선다.

자료 = 이천시청 제공
자료 = 이천시청 제공

폐농약은 장기간 방치할 경우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부주의한 취급으로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이천시는 농촌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폐농약 수거·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수거 대상은 농가에서 사용한 뒤 남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이다. 시민들은 수거 기간 동안 각 읍·면·동에서 지정한 임시 보관 장소에 농약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용기를 밀봉한 상태로 반납하면 된다.

다만, 빈 농약 용기와 포장재, 영양제류는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폐농약을 반납할 때는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용기를 반드시 밀봉해야 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폐농약을 방치하면 환경오염은 물론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올바른 배출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배출 시 농약이 유출되지 않도록 꼭 밀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읍·면·동별 폐농약 임시 보관 장소

  • 행정복지센터 내 창고: 부발읍, 신둔면, 백사면, 마장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 증포동, 관고동

  • 장호원읍: 나래2리 복숭아집하장

  • 호법면: 새마을 집하장

  • 대월면: 대월보건지소 창고

  • 중리동: 고담1통 마을회관

  • 창전동: 별도 보관 장소 없음

폐농약 수거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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