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와 관련 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지원 자금(융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1월 1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 등을 연계하는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사업자는 시설 설치와 설비 개선, 원료 구입, 인건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다.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사업을 추진 중인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예비창업자와 창업자는 사업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선정될 수 있다. 정해진 기한 내 인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융자사업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련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 자금은 용도에 따라 시설자금, 리모델링 자금, 운영자금으로 구분된다.
시설자금은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시설 등의 설치와 제조·가공 기계 및 장비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기계 구입과 토지 매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리모델링 자금은 기존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시설의 증축과 개·보수, 제조·가공 설비 교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운영자금은 생산 원료 구입비와 인건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연 2.0% 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자금 용도에 따라 상환기간과 한도가 다르다. 시설자금과 리모델링 자금은 사업장당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하고, 5년 거치 후 5년간 균분상환한다. 운영자금은 사업장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며, 2년 거치 후 3년간 상환하는 조건이다.
대출은 NH농협은행과 농·축협에서 취급한다. 신청 이후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11월 13일까지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에 신청하면 된다. 세부 지원 요건과 제출서류 등은 사업시행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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