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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융자 지원…11월 13일까지 신청

임승규 기자
| 입력:

- 인증사업자·예비창업자 대상 시설·리모델링·운영자금 지원…업체당 최대 20억 원 - 연 2% 또는 변동금리 적용…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접수

이천시는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와 관련 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지원 자금(융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1월 1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번 사업은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 등을 연계하는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사업자는 시설 설치와 설비 개선, 원료 구입, 인건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다.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사업을 추진 중인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예비창업자와 창업자는 사업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선정될 수 있다. 정해진 기한 내 인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융자사업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련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 자금은 용도에 따라 시설자금, 리모델링 자금, 운영자금으로 구분된다.

시설자금은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시설 등의 설치와 제조·가공 기계 및 장비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기계 구입과 토지 매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리모델링 자금은 기존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시설의 증축과 개·보수, 제조·가공 설비 교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운영자금은 생산 원료 구입비와 인건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연 2.0% 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자금 용도에 따라 상환기간과 한도가 다르다. 시설자금과 리모델링 자금은 사업장당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하고, 5년 거치 후 5년간 균분상환한다. 운영자금은 사업장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며, 2년 거치 후 3년간 상환하는 조건이다.

대출은 NH농협은행과 농·축협에서 취급한다. 신청 이후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11월 13일까지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에 신청하면 된다. 세부 지원 요건과 제출서류 등은 사업시행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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