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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에 날개를, 민생에 활력을, 지역에 미래를"… 정부, 지방주도 성장 및 국가창업시대 전환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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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방주도 성장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단일 법률 역대 최대 규제특례와 범정부 지원을 결합한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하며, 로봇·반도체·AI데이터센터·자율차·바이오 등 핵심 신산업 규제 합리화 추진 - 현장 중심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과 소상공인·스타트업의 경영 부담 완화 도모

정부는 지방주도 성장 가속화와 국가창업시대로의 전면적 전환을 위해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 및 창업 전주기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방의 성장동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현장 중심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자료 = 중앙행정부처 제공
자료 = 중앙행정부처 제공

1.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 및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규제합리화

  • 약칭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

    • 5극3특 성장엔진 육성과 대규모 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과 지역이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와 범정부 정책지원이 제공되는 핵심거점 조성

    • 역대 최대 규모의 320여 개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비롯해 일정 기간 규제 효력을 배제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업그레이드된 ‘규제샌드박스’ 도입

  • 메가프로젝트 규제 합리화 (로봇·반도체·AI데이터센터)

    • 로봇 : 이동식 산업용 로봇 및 휴머노이드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건축물·항공·철도 등 분야별 로봇 활용 규제특례 및 4족 보행 로봇 운행안전인증 체계 정비

    • 반도체 :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절차 패스트트랙(10년 이상 소요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 지방 소재 AEO 인증 우수 보세공장 ‘先운송 後수출신고’ 허용, 고압가스 안전기준 특례 제정

    • AI데이터센터(AIDC) : 인·허가 일괄처리 체계 및 전담창구 마련,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 검토, 무인 설비 규모 산정 시 주차장 등 건축물 규제 최대 1/3수준 완화, GW급 클러스터 테스트베드 조성

  • 5극3특 성장엔진 규제 합리화 (자율차·바이오)

    • 자율차 :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 대비 안전관리 법체계 정비, 충전·차고지 등 예외적 사유에 시범운행지구 외 운행 허용, B2B 성능인증제 및 '자율주행 서비스' 제도화·실증, 데이터 보안 강화

    • 바이오(복지부·식약처) : 첨단 재생의료 원료세포 수급경로 다양화(제대혈 은행 연계), 자가면역세포 배양 등 위험도 저위험으로 조정(임상연구 면제), 의료데이터 가명처리 공통기준 및 원격 분석환경 기준 마련, AI 활용 의약품 및 제네릭·일반의약품 심사 가이드라인 합리화

자료 = 중앙행정부처 제공
자료 = 중앙행정부처 제공

2.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위한 창업규제 합리화 및 행정서류 재설계

  •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10대 개선과제)

    • 대표자의 병역·출산 등 불가피한 경영 공백 시 창업 지원기간 최대 5년 연장 특례 신설

    • 초기 창업기업의 한도제한계좌 해제기준 개선(은행별 공통 가이드라인 정비 및 증빙 편의성 제고)

    • 성실경영평가 기준 개편 및 재창업 지원 특례의 범부처 확대 적용(부정적 신용정보 블라인드 기간 확대, 채무불이행 시에도 신청 자격 부여 등)

  • 창업기업 행정서류 대폭 감축

    • 총 5,021개 행정서류 중 2,756개(54.9%)를 폐지·면제·간소화하여 서류 작성 부담 경감

    • 선정에 실질적 영향이 없는 불필요한 서류 폐지 및 제출 시기 조정,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발급서류 제출 면제, 사업계획서 분량 상한 설정 및 표준양식·전자서약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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