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핵심 특허를 중국 법원이 임의대로 요율을 결정하고 모방·활용할 경우 특허 제도의 존재 의미가 완전히 퇴색될 수 있다는 엄중한 우려 속에, 정부가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마련에 착수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지식재산처와 공동으로 10월 27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윤창현 다자통상법무관 주재로 국내 표준필수특허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국 법원이 글로벌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요율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 유럽연합(EU)이 제기한 WTO 분쟁(DS632)이 국내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점검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쟁점 및 업계 우려 사항
특허 주권 무력화 우려 : 통신, 자동차, 전자 등 첨단 산업의 핵심인 표준필수특허(SEP)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조건에 따라 허락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중국 법원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해외 특허까지 포함한 글로벌 로열티 요율을 임의로 재단하고 강제하는 것은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 위반을 넘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정당한 지식재산권을 침탈하는 중대한 위협으로 지적된다.
국내 산업계 파장 :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표준필수특허를 다수 보유·활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분쟁 결과가 국내 기업의 향후 특허권 행사와 국제 라이선스 협상력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중국의 일방적 조치가 국내 혁신 기업들의 정당한 수익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윤창현 다자통상법무관은 “표준필수특허는 다양한 산업의 기술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자산”이라며, “중국의 임의적 요율 결정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혁신 노력이 훼손되거나 특허권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WTO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정당한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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