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철을 앞두고 절임배추와 마른멸치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탈피·건조·세척 등 단순 공정을 거친 농·수산물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 소비가 늘어나는 품목의 생산과정에서 위생상 위해요인을 미리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산물 162곳·수산물 138곳 점검
대상 품목 : 절임배추·깐마늘·세척 양파 등 농산물 생산업체 162곳, 마른멸치·생식용 굴 등 수산물 생산업체 138곳
보관과 시설 : 원재료·최종제품 보관상태, 작업장 및 제조용 기계·기구류의 위생관리
작업자·첨가물 : 작업자의 위생복·위생모 착용 여부와 감미료·보존료 등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위반 업체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위생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제공한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은 작업 전 손 씻기와 위생복 착용, 원료 선별, 용수·작업도구 관리, 해충 유입 차단, 제품 특성에 맞는 보관온도 유지 등을 안내한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043-719-3220·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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