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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수사 단계에도 책임감면 협조 요청… 보호 사각지대 보완 추진

이민수 기자
| 입력:

-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신고자 2명 관련 공소청에 검토 요청 - 수사기관·공소청에 감면 요구할 법적 근거 마련 계획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와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공소청에 송치된 신고자에 대해서도 책임감면 필요성을 신속히 전달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가 어려웠던 제도적 공백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월 2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공익신고자 A씨와 B씨에 대해 수원지방공소청에 책임감면 검토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24년 회사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해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신고했다.

이후 회사 측이 신고자들을 고소했다가 취하했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는 반의사불벌죄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가 이어져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현행 감면 제도와 보완 방향

  • 현재 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징계권자·행정처분권자에게 징계나 행정처분 감면을 요구하거나, 관련 재판을 맡은 법원에 형사처벌 감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수사 단계 대응 :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에 책임감면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신속히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 법적 근거 보완 : 수사기관과 공소청에도 책임감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신고자에 대한 감면이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계기관에 검토와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줄여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익신고자가 용기를 내어 신고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등에 노출되는 위험을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신고자 보호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보호과(044-200-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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