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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이민수 기자
| 입력:

- 10월 29일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양육비 채권 등 요건 확인 필요 - 온라인·우편 접수, 서류 간소화… 상담전화 1644-6621

성평등가족부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 성평등가족부 제공
이미지 = 성평등가족부 제공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해당 금액을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소득 제한이 없어졌다.

소득기준은 없어져도 신청 요건은 확인해야

  • 양육비 채권 : 신청자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해야 한다.

  • 최근 지급 상황 : 신청월 직전 3개월 또는 3회 동안 이행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 미만이어야 한다.

  • 이행확보 절차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종료 또는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 지원 금액·기간 :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누리집·우편 신청… 소득·재산 심사 서류 간소화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안내는 상담전화 1644-6621에서 받을 수 있다. 이천의 한부모가족도 소득 수준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변경된 기준과 나머지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득기준 폐지에 따라 가족관계 서류와 소득·재산 조사 서류를 직접 제출하던 부담이 줄어든다. 성평등가족부는 서류 검증과 소득 심사에 걸리던 기간이 줄어 선지급금 처리 절차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미지급 양육비 회수도 강화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8,514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 3,442명에게 약 253억 원이 지원됐다. 정부는 선지급금 회수도 강화하고, 미납자를 대상으로 10월 말부터 국세청 모바일 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비양육부모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도 강화해 양육비 지급 책임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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