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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고용노동부] 퇴직급여 사외적립 2028~2030년 단계적 의무화 추진…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이민수 기자
| 입력:

- 관계부처 합동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발표… 연내 법 개정 전제 - 100인 이상→10~99인→10인 미만 순 적용, 연금수령 촉진·수탁자 책임 강화

정부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전문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계부처는 10월 29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6일 노사정 공동선언을 구체화한 후속 대책이다. 정부는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의 실태조사와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퇴직금 체불 위험을 낮추고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연내 법 개정 시 2028년부터 3단계 적용

  • 적용 일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사외적립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 적용 근로기간 : 각 단계의 의무화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한다.

  • 사업장 부담 완화 :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자율적 조기 도입 사업장 적립금 매칭지원 60억 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62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영세 사업장 수수료 특례와 규약 신고 의무 간소화도 추진한다.

기금형 선택권 확대하되 운용손익은 가입자에게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성을 가진 제3자인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운용하고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제도다.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의 세 유형을 마련하며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용한다. 기존 계약형과 함께 설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가위원회 심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가입자 이익 최우선 원칙, 핵심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일정 범위의 입증책임 전환, 운영위험준비금 적립 등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기금형 도입이 원금이나 수익률 보장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립·연금수령 유인과 계약형 개선 병행

  • 연금수령 촉진 : 중도인출 대신 이용할 담보대출 상품의 제도 개선과 연금·일시금 비교정보 제공을 추진한다. 일시금 수령 의사를 사전에 밝히지 않으면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도입을 검토한다.

  • 중퇴기금 확대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대상을 2028년 1월 300인 이하까지 확대하고, 사외적립 의무화 이후 미도입 사업장의 자동가입과 일정 기간 내 탈퇴 선택권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계약형 개선 : 현재 70%인 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투자가능상품 확대와 디폴트옵션 성과 중심 재편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11월 중 법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제도개선 방안으로, 의무화 일정과 지원사업은 법 개정 및 예산 확정 등 후속 절차를 전제로 한다.

문의: 재정경제부 연금보건경제과(044-215-8591),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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