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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11월 1일부터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소각 금지·신속 신고 당부

이민수 기자
| 입력:

- 12월 15일까지 대책지원본부 상시 운영, 36개 관계기관 대응체계 점검 -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초기진화·선제적 주민 대피로 피해 최소화

행정안전부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앞두고 관계기관의 예방·대비·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산림 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를 태우지 말고, 산불이나 연기를 발견하면 즉시 119 등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행안부는 10월 29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등 36개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열었다. 최근 10년간(2016~2025년)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에는 연평균 44건의 산불이 발생해 21㏊의 산림 피해가 집계됐다.

예방부터 초기진화·대피까지 기관별 공조

  • 상황 관리 : 행안부는 조심 기간 동안 대책지원본부를 상시 운영한다. 산불 확산 등 상황 악화 시 상황판단회의로 대응을 총괄 조정하고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계획이다.

  • 초기진화와 대피 : 산림청과 지방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 예방·감시를 강화한다. 산불 발생 시 가용 자원을 신속히 투입하고 확산 우려 시 선제적 주민 대피를 실시할 방침이다.

  • 소각 위험 차단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산림 인접지역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집중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설비 주변 위험목 제거와 국립공원 내 불법 화기 사용 단속을 강화한다.

국방부는 군 헬기 143대의 즉응태세를 유지하고, 소방청은 동원 소방력을 확대 운영해 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민이 지켜야 할 산불 예방수칙

  • 불법 소각 금지 : 산림 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를 소각하지 않는다.

  • 발견 즉시 신고 : 산불이나 연기를 발견하면 즉시 119 등에 신고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산불 발생 시 초기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히 대응해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는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044-205-617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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