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선택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금 5,308개 법인 전수 점검… 82개소서 부적정 운용 90건 적발

이민수 기자
| 입력:

- 기금 유용 1건 검찰 송치, 나머지 89건 즉시 시정명령 - 정관·사용한도·수혜대상 점검 강화… 연말까지 후속 조치 완료 계획

고용노동부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5,308개소를 전수 점검한 결과, 82개소에서 정관 미인가와 법정 사용한도 초과 등 부적정 운용 90건을 적발했다. 전 사업주의 기금 유용 1건은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번 점검은 2025년 말 기준 설립인가를 받고 운영 중인 공공부문 158개소와 민간부문 5,150개소를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됐다. 매년 실시하는 결산 상황 점검과 별개로, 기금이 노동자 복지를 위해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했다.

법정 사용한도 초과 45건… 수혜대상·정관도 점검

  • 적발 규모 : 공공부문 5개소에서 7건, 민간부문 77개소에서 83건이 확인됐다.

  • 주요 유형 : 법정 사용한도 초과 45건, 정관 미인가 20건, 근로자 외 수혜 허용 12건, 목적 외 사용 7건, 복지 혜택의 소수 집중 6건이다.

  • 사례 : 정관 수혜대상에 임원·기관장·대표 등을 포함하거나,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기금이 대신 지급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89건 시정명령… 점검 제도도 보완

검찰 송치 1건을 제외한 89건에는 즉시 시정을 명령했다.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정관 변경 인가 신청 요구와 사업주 추가 출연 지시 등 후속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점검 체계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도 이뤄졌다. 8월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 사실 보고 의무를 신설했고, 10월에는 운영상황 점검 대상 서류에 정관을 추가하는 등 사업 적정성 점검을 강화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부적정 운용은 특히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관리·감독 방침을 밝혔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044-202-7766)로 하면 된다.

×

실시간 소식

인기 소식

전체 글 보기

댓글 (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This article is not available in the selected language. Showing the original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