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여성농업인의 동등한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1인 1표’ 방식의 마을 의사결정 등 성평등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한다. 마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규약과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리플릿과 카드뉴스 등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제작·배포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가 인구의 49.8%가 여성이지만 여성 이장 비율은 2025년 12월 기준 11.6%다. 일부 마을의 ‘1세대 1표’ 선출 관행은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번 홍보는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6~2030)의 ‘마을 리더의 성평등한 선출방식 확산’ 과제에 따른 것이다.
마을에서 실천한 변화
전남 곡성 삼태마을 : 마을규약의 의결권을 ‘한 집에 한 표’에서 ‘한 사람당 1표’로 바꿔 여성의 참여를 보장했다.
제주 제주시 금악리 : 부녀회를 주축으로 위촉직 마을운영위원을 남녀 동수로 구성하도록 규약을 개정했다.
행사 역할 함께 나누기 : 전남 담양 청촌마을과 충남 천안 효계1리는 성별로 역할을 나누지 않고 음식 준비부터 뒷정리까지 함께 참여한다.
규약 개선과 교육 정보 제공
참고 조항 : 제주 성평등마을사업단이 제안한 의결권·선거권의 1인 1표 원칙과 위촉직 운영위원의 여성 비율 40% 이상 등 표준조항을 소개한다. 전국 일괄 의무화가 아닌 마을에서 참고할 제안이다.
실천 정보 : 성평등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와 마을로 찾아가는 농촌특화형 성평등교육 신청방법도 담았다.
배포 계획 : 지방정부와 농업인단체 등을 통해 읍·면 단위로 리플릿·카드뉴스를 배포하고 캠페인 영상도 연내 제작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여성농업인의 실질적 지위와 대표성이 강화돼야 한다며 지역 의사결정에 여성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과 044-201-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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