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국내 공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경유 수출제한을 조건부로 완화한다. 내수 공급 의무를 지키고 적정 수준의 재고를 확보한 정유사에 한해 전년 동월 대비 110% 이내에서 수출을 허용하며, 11월 수출 물량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10월 29일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3월 13일부터 내수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적용 대상 석유제품 수출량을 전년 동월의 100% 이내로 제한해 왔다.
여유 물량 활용하되 국내 공급 안정이 우선
완화 배경 : 10~11월 원유 도입량을 전년 평균 대비 100% 이상 확보했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3월 둘째 주부터 10월 셋째 주까지 누적 경유 소비량은 7.2% 줄어 충분한 재고를 확보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적용 조건 : 정유사가 내수 공급 의무를 이행하고 적정 재고를 갖춘 경우에만 추가 수출을 허용한다. 내수 공급 여건과 전망에 따라 수출 물량을 유연하게 관리한다.
시행 절차 : 정유사별 추가 수출 수요 신청을 받아 11월 물량부터 적용한다.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제8조 단서에 근거한 조치다.
외국 정부가 공식 서한 등을 통해 유종·물량·공급 기간을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도 수출 한도 조정을 검토한다. 이 경우 역시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국익에 맞는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산업부는 중동 정세의 긴장이 이어지는 만큼 시행 이후에도 석유제품 수급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급 악화가 우려되면 즉시 기존 기준으로 환원할 계획이다.
문의는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044-203-5213·521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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