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부터 안전안내문자의 글자 수 제한이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발생 지역과 위험 상황, 행동요령 등을 더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용기관에 확대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90자 제한으로 재난 상황과 대피장소 등을 한 번에 담기 어려워 내용을 축약하거나 여러 건으로 나눠 보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한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안전안내문자만 확대… 위급·긴급은 90자 유지
적용 범위 : 안전안내문자는 157자까지 발송할 수 있으며, 적용기관은 기존 지방정부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용기관으로 확대된다.
유지되는 기준 : 구형 휴대전화의 수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는 기존처럼 90자를 유지한다.
시범운영 결과 : 시범기간 전체 발송 대상의 약 48%가 157자로 발송됐으며, 이와 관련한 수신 불편 민원은 접수되지 않았다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했다.
반복 발송 줄이는 사전 검토도 정식 운영
발송 전 기존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지 확인하도록 돕는 ‘유사·중복 사전 검토 기능’도 정식 운영으로 전환한다. 시범 적용 결과 발송 건수는 전년 동기 11,433건에서 9,173건으로 약 20% 줄었다.
이천 시민도 안전안내문자에서 위험 상황과 행동요령을 이전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확대가 모든 종류의 재난문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국민께 재난 상황과 행동요령을 보다 자세히 알리고, 불필요한 반복 발송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는 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044-205-530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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