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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종사자 29명 제재… 19명 등록취소

이민수 기자
| 입력:

- 보험설계사 28명·손해사정사 1명 대상, 10월 16일 조치 결정 - 교통사고 조작·허위입원 등 적발… 제재 내용 금감원 누리집 공개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종사자 29명에 대해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조치를 결정했다고 10월 29일 밝혔다. 제재 결정일은 10월 16일이며, 대상은 보험설계사 28명과 손해사정사 1명이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8월 26일 청문을 거쳐 조치했다. 고의 교통사고나 허위·과다 입원 등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가 확인됐다.

등록취소 19명, 업무정지 10명

  • 등록취소 : 19명

  • 업무정지 180일 : 7명

  • 업무정지 90일 : 3명

교통사고 조작·진료기록 조작 등

  • 교통사고 조작 : 16명이 지인 등과 공모해 고의 사고를 낸 뒤 실제 사고처럼 내용을 조작했다.

  • 허위입원·진료기록 조작 : 허위입원 5명, 진료기록 조작 4명으로 집계됐다.

  • 그 밖의 유형 : 허위·과다진단 2명, 고지의무 위반 1명, 기타 1명이다.

제재 세부 내용은 금융감독원 누리집의 ‘업무자료 → 검사·제재 → 제재관련 공시 → 검사결과제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7·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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