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종사자 29명에 대해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조치를 결정했다고 10월 29일 밝혔다. 제재 결정일은 10월 16일이며, 대상은 보험설계사 28명과 손해사정사 1명이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8월 26일 청문을 거쳐 조치했다. 고의 교통사고나 허위·과다 입원 등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가 확인됐다.
등록취소 19명, 업무정지 10명
등록취소 : 19명
업무정지 180일 : 7명
업무정지 90일 : 3명
교통사고 조작·진료기록 조작 등
교통사고 조작 : 16명이 지인 등과 공모해 고의 사고를 낸 뒤 실제 사고처럼 내용을 조작했다.
허위입원·진료기록 조작 : 허위입원 5명, 진료기록 조작 4명으로 집계됐다.
그 밖의 유형 : 허위·과다진단 2명, 고지의무 위반 1명, 기타 1명이다.
제재 세부 내용은 금융감독원 누리집의 ‘업무자료 → 검사·제재 → 제재관련 공시 → 검사결과제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7·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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