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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 추진… 부실 확산 막고 소비자 보호

이민수 기자
| 입력:

- 긴급한 금융위기 우려 때만 발동… 주주·채권자 사후 손실보전 장치 - 금산법·예금자보호법 개정안 11월 2일~12월 14일 입법예고 예정

금융회사의 급격한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의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신속정리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긴급한 상황에서 정리 절차를 줄이되 주주·채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장치를 함께 담은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현행 제도는 적기시정조치를 거치는 단계적 구조와 입찰·이해관계자 보호 절차 등으로 부실 포착부터 계약이전까지 통상 약 150일이 걸린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개정안은 예외적인 위기 상황에서 이를 주말을 포함한 3~4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아직 시행 중인 제도는 아니다.

적용 대상과 발동요건 엄격히 제한

  • 대상 기관 : 금산법상 금융기관 가운데 예금보험기금 자금지원이 가능한 은행(농·수협 제외), 보험사(재보험 제외), 증권사, 저축은행, 금융지주회사다. 농·수협은행과 상호금융은 개별법상 체계를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 발동요건 : 부실 또는 부실우려가 있고, 중대한 금융위기나 금융시장 안정 저해가 우려되며, 다른 처분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긴급한 필요가 있어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의결 절차 : 재정경제부·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한국은행이 참여하는 금융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상 기관을 지정한다.

절차는 단축하되 손실보전·국회 보고 병행

정리 수단에는 영업정지, 관리인 선임, 계약이전, 제3자 인수, 주식 소각·병합,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 경쟁입찰과 사전통지,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기업결합심사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부채는 예금보험공사가 1~2일 안에 잠정평가한 뒤 사후 확정 실사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속정리로 주주·채권자가 입는 손실이 일반 청산·파산 때의 손실보다 커지지 않도록 사후 손실보전 장치를 둔다. 외부 전문기관의 정산실사에서 차액이 확인되면 예금보험기금으로 보전하고, 금융위는 처분일부터 6개월 안에 정리의 내용·이유·결과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11월 2일부터 입법예고 예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11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심사와 정부 의결 절차 등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가 특정 금융회사의 부실이나 정리 결정을 알리는 것은 아니다.

의견 제출 시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과 이유, 성명 또는 기관·단체명, 주소·전화번호를 적으면 된다. 제출처는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전자우편 hjbyun0626@korea.kr, 팩스 02-2100-2919다.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 누리집의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02-2100-291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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