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11월 2일 오전 9시부터 12월 1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대상 출생기간은 2001년 10월 2일부터 2002년 10월 1일까지이며, 거주요건 등을 충족하면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예외적으로 최대 100만 원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과 자동신청 예외 확인
온라인 신청 :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휴대전화로 신청한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은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 동의 시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직접 신청 원칙 : 올해 3분기 신규 신청부터 자동신청 기능이 중단됐다. 다만 기존 수령자 가운데 2026년 2분기 신청분까지 자동신청에 동의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접수된다.
연령과 거주기간 심사 후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12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을 이천사랑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내 시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문의: 잡아바어플라이, 경기도 콜센터 031-120, 이천시 청년아동과 청년지원팀 031-645-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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