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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청년기본소득 4분기 11월 2일부터 신청… 분기 25만원 지역화폐 지급

이민수 기자
| 입력:

- 2001년 10월 2일~2002년 10월 1일생… 12월 1일 오후 6시 접수 마감 - 3분기 신규 신청부터 자동신청 중단, 기존 동의자는 예외 확인

이천시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11월 2일 오전 9시부터 12월 1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대상 출생기간은 2001년 10월 2일부터 2002년 10월 1일까지이며, 거주요건 등을 충족하면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이미지 = 이천시청 제공
이미지 = 이천시청 제공

신청일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예외적으로 최대 100만 원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과 자동신청 예외 확인

  • 온라인 신청 :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휴대전화로 신청한다.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은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 동의 시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 직접 신청 원칙 : 올해 3분기 신규 신청부터 자동신청 기능이 중단됐다. 다만 기존 수령자 가운데 2026년 2분기 신청분까지 자동신청에 동의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접수된다.

연령과 거주기간 심사 후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12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을 이천사랑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내 시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문의: 잡아바어플라이, 경기도 콜센터 031-120, 이천시 청년아동과 청년지원팀 031-645-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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